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손○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4길 18, 신흥빌라 가동 303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6. 4. 15.(수) ~ 2026. 4. 29.(수) (15일간)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별첨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