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정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2조(정의) 제6항
2.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기관 지정 및 연수의 질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방법
신청기관(대상) | 지정 | 신청 기간 | 결과 안내 | 비고 |
외부기관 | 연 2회 | 상반기 | 2026. 1. 1. ~ 2. 28. |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
하반기 | 2026. 7. 1. ~ 7. 31. |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나. 유효기간: 1년(매년 신청)
붙임 1.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