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