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적응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정기관: 2026. 3. 1. ~ 2027. 2. 28.(1년)
2. 사업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 1)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
3. 접수기간: 2026. 1. 21.(수) 9:00 ~ 2026. 2. 3.(화) 18:00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5.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4층 학교생활교육과
6. 선정결과: 2026. 2. 20.(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7. 전문심리상담지원 기준
범위 | 종합심리검사(병·의원) | 전문심리상담(전문심리상담기관) |
기준 | 검사비: 50만원이내(최초 1회)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 심리치료: 주1회, 6만원이내 단, 종합심리검사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안이 중함이 객관적일 때 주2회 12만원 가능 |
청구인 |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전문상담기관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 종합심리검사·상담비 지원은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병‧의원에서만 가능)
- 긴급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032-437-7900) 문의
- 병의원 검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학부모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담비용은 원칙적으로 주1회 6만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심리상담지원은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 기준 따름.
※ 심리 상담료 1회기, 6만원을 초과하여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으로 청구 시 치유기관 지정을 취소(해지)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