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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모집 공고

  • 주관부서 학교생활교육과
  • 연락처 032-420-8492
  • 등록일 2026.01.20.
  • 조회수650

2026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적응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정기관: 2026. 3. 1. ~ 2027. 2. 28.(1년)

2사업내용학교폭력 피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 1)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

3. 접수기간: 2026. 1. 21.(수9:00 ~ 2026. 2. 3.(화18:00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5.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4층 학교생활교육과

6선정결과: 2026. 2. 20.(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7. 전문심리상담지원 기준

범위

종합심리검사(·의원)

전문심리상담(전문심리상담기관)

기준

검사비: 50만원이내(최초 1)

종합심리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

심리치료: 1, 6만원이내

, 종합심리검사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사안이 중함이 객관적일 때 212만원 가능

청구인

피해학생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전문상담기관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종합심리검사·상담비 지원은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의원에서만 가능)

 - 긴급 종합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032-437-7900) 문의

 - 병의원 검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학부모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담비용은 원칙적으로 주16만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심리상담지원은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 기준 따름.

    ※ 심리 상담료 1회기, 6만원을 초과하여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으로 청구 시 치유기관 지정을 취소(해지)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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