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대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신승종합건설[대표이사: 이O복] - 본점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길 25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3. 의견제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3층 재정협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063-270-6158, 팩스번호 063-278-1820
◦게시기간: 2025. 12. 15.(월) - 2025. 12. 29.(월)
◦제출기한: 2025. 12. 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