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 및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5. 12. 3.(수) ~ 2025. 12. 10.(수)
- 제출방법: 2025. 12. 10.(수) 18:00까지 e-mail 제출(keon11890@ice.go.kr)
- 과업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
가설 구조물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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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