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37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아래와 같이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 의견서를 아래의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5. 11. 26.(수) ~ 2025. 12. 10.(수) (15일 간)
3. 의견서 제출 기한: 2025. 12. 22.(월) 10:00
4. 청문일시: 2025. 12. 22.(월) 10:00
5. 통지대상
당사자(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박*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우영 1길 10]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미이행 |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