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38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25. 9. 5. ~ 2025. 9. 19.
○ 통지대상: 김*미(800810-2******)
○ 통지내용: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