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79호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 및 학부모 동반 참여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 및 학부모 동반 참여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학생 및 학부모 동반 참여 위탁교육기관 선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