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하여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구체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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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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