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대상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용제외 교원
* 퇴직교원은 제외, 단 법 공포 당시(2024. 1. 9.) 재직 중인 교원 포함
○ 제출서류: 근무경력인정신청서[서식1],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통지서 사본
* 임용이후 개명을 한 경우, 개명 이력이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제출기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장학사와 유선통화 후 제출
○ 제출방법: 재직교원은 공문으로 제출, 퇴직교원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 문의처: (초등교육과) 032-420-8375 / (중등교육과) 032-420-8407
* 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 문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