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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경력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지희
  • 주관부서 중등교육과
  • 연락처 032-420-8407
  • 등록일 2025.06.24.
  • 조회수340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대상자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에 따른 임용제외 교원

    * 퇴직교원은 제외, 단 법 공포 당시(2024. 1. 9.) 재직 중인 교원 포함

○ 제출서류근무경력인정신청서[서식1],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통지서 사본

    임용이후 개명을 한 경우개명 이력이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제출기한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장학사와 유선통화 후 제출

○ 제출방법재직교원은 공문으로 제출퇴직교원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 문의처: (초등교육과) 032-420-8375 / (중등교육과) 032-420-8407

    특별법 및 시행령 관련 문의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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