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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유선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81
  • 등록일 2025.06.23.
  • 조회수20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1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및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완료하였으나, 반환 청구가 없었기에 세입조치를 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21조 및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의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20. () ~ 2025. 7. 4. ()

  3. 하자보수보증금 세입 귀속 예정 내용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정평중 체육관 및 식당 증축공사

에이스원건설주식회사

6,415,660

제일초 특별실 증축공사

케이디건설()

14,947,800

 

  5. 의견 제출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층 재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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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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