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앞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게시 기간: 2025. 6. 12.(목) ~ 7. 9.(수)
2.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