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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아린
  • 주관부서 학교마을협력과
  • 연락처 032-420-8434
  • 등록일 2025.06.12.
  • 조회수160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앞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게시 기간: 2025. 6. 12.(목) ~ 7. 9.(수)
2.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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