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54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2.
인천광역시교육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 행정예고
1. 통합 이유 : 부평서중·부평서여중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고, 노후된 교사동 개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부평구 내 경쟁력있는 학교로 도약하고자 2027. 3. 1.자로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을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2027. 3. 1.자로 부평서중·부평서여중을 통합함
※ 세부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