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4호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유형별 프로그램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지역사회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민간기관을 모집합니다.
1. 공모 개요
공모기관 수: 6기관 내외
지정기간: 2024. 2월 ~ 2024. 12월 (11개월)
지원예산: 기관당 2,000천원 내외(6개 기관 총 12,000천원)
사업내용: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운영 중인 기관
❍ 시・군・구 설립, 시・군・구 등록 복지 관련 시설・기관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 공・사립 상담 전문기관(학습치료・상담・진로 등) 등
3. 공모 서류 제출 및 접수 방법
접수기간: 2024.1.10.(수)~2024.1.17.(수) 16:00
※ 선정기관은 추후 개별 통지 및 지정서 발급 예정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본관 4층)
접수방법: 방문 접수 (마감당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 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3부.
(서식2) 운영 계획서 3부.
기관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사본 3부.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의 증빙자료 사본 3부.
※ 위 제출 서류와 동일 내용의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hamobee@ice.go.kr)로 기한 내 제출
∙ 한글 파일 및 PDF파일(서식1-지원신청서, 서식2-운영계획서)
∙ PDF 파일(기관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타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후 PDF파일)
5. 기타 사항
응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지정기관 선정 후 허위사실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공모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담 관련 민원발생, 경찰서 수사의뢰 등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의 범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지정이 자동 취소(해지)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시교육청 담당자(032-420-8491)로 문의
2024. 1. 10.
인천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