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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육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

  • 주관부서 체육건강교육과
  • 연락처 032-420-8439
  • 등록일 2023.07.26.
  • 조회수935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의 체육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3.7.1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체육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7만원 이내 체육복 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4. 7. 31.() 09:00 ~ 2023. 10. 4.() 18:00까지  


(지원항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체육복구입비

     체육복 하복 학교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지원, 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

        1인당 최대 7만원 이내로 지원 (교복, 생활복 등은 제외)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 전송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서류접수 : jyc1630@ice.go.kr  (영어 제이와이씨/ 숫자 163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포함)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통장사본(학생 또는 보호자 / 신청인)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품목금액)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학교 체육복 규정 등(학칙 혹은 해당 학교 등의 체육복 관련 내용(디자인,품목,시기 등))


  신청서 내역이 부실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교육팀 (032-420-8439)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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