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의 체육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3.7.1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체육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7만원 이내 체육복 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024. 7. 31.(월) 09:00 ~ 2023. 10. 4.(수) 18:00까지
◌ (지원항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체육복구입비
※ 체육복 동‧하복 등 학교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지원, 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
1인당 최대 7만원 이내로 지원 (교복, 생활복 등은 제외)
◌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 전송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서류접수 : jyc1630@ice.go.kr (영어 제이와이씨/ 숫자 163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와 함께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포함)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③ 통장사본(학생 또는 보호자 / 신청인)
④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⑤ 학교 체육복 규정 등(학칙 혹은 해당 학교 등의 체육복 관련 내용(디자인,품목,시기 등))
※ 신청서 내역이 부실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교육팀 (☎032-420-8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