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 등),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3. 주요 내용
◦ (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내용
반영
◦ 기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명확하지 않은 용어 정의, 신생업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 등급 적용
불이익 문제 등의 발생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을 위하여 별표 2와 별표 3, 별표 3호 서식
일부 개정
4. 개정 적용례
◦ 개정일: 2023. 6. 21
◦ 적용례: 2023. 6. 28. 입찰공고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