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 - 19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내용 반영
나. 기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명확하지 않은 용어 정의, 신생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급 적용 불이익 문
제 등의 발생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필요(별표 2와 별표 3, 별표 3호 서식 일부 변경)
3. 세부 내용은 첨부 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