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아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8호
인천상아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상아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7 일
인천상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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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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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라. 타 학교(기관)에서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은 (지원신청서에 기재요망) 서류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면접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2026년 9월 7(월) ~ 2027년 2월 23일(화)
- 주5일 월~금 / 주당 15시간 미만 (월/수 12:30~15:30, 화/목/금 13:30~15:30)
※ 학사 일정 및 수요에 따라 활동기간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주요활동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 활동 지원 및 오후돌봄교실 활동지원.
방학중 급식보조.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위 4번 주요활동 내용 참고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2026. 9. 3.(목) 13:00 이후 실시
– 2배수 선정. 지원자가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 제외 가능(1차 서류심사만으로 모집 가능)
나. 2차 면접심사(필요시) : 2026. 9. 4 (금) 13:00 실시 (시간변동 있을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9. 3 (목) 개별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9. 4.(금) 17:00 이후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28.(금) ~ 2026. 9. 3.(목) 12:00 마감.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uniglory74@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지원자이름
(메일명에 지원자이름 필수기재)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pdf파일만 가능)
- 지원서 하단 서명 누락 주의
라.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추후 안내예정.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 위촉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상아초등학교 돌봄1반(☏032-629-67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7.
인천상아초등학교장
(붙임)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 원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자원봉사자 유형 | □ 학부모 □ 지역사회인력 □ 기타 |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 |
참여희망시간 | □ 연중 수시 가능 □ 상황에 따른 조율 필요(예, 1학기만 등) |
신청동기 및 자기소개 | |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상아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