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꿈유치원 공고 제2026 – 34 호
(긴급)2026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음악 외부강사 모집 공고 인천검단꿈유치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외부강사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인천검단꿈유치원장 |
응시분야 | 모집 분야 | 모집 인원 | 특성화강사 활동 기간 | 담당업무 | 활동방법 |
방과후과정 외부강사 | 음악 | 1 | 2026. 9 ~2027. 2 | 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 음악 특성화 활동 지도 | 30분 수업, 학급별로 실시 ※활동 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 |
1. 전공학과 졸업 및 이수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
2.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및 유경험자
3. 기타 법률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강사
4. 유치원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며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
1. 방과후과정 외부강사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가. 채용공고: 2026. 8. 27.(목) ~ 2026. 8. 31.(월)
나. 접수기간: 2026. 8. 27.(목) ~ 2026. 8. 31.(월) ~ 11:00 까지
다. 접수방법 및 접수처: e-메일 접수(geomdandream@ice.go.kr)
- 메일발송 후 확인 전화 반드시 요망(032-430-3909)(평일 11:00 ~ 12:30, 17:00 ~ 18:00)
- e-mail 제목은 모집과목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성화 체육강사(홍길동)
라. 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양식1)
2) 이력서 1부(양식2)
3)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 (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
6) 연간수업계획안 1부 (양식3 또는 자체양식)
※ 이력서 상의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경력증명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빙 서류가 없는 경력은 무효로 간주함.
마.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유효기간 2년) 1부
3)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8) 안전교육 이수증
(4대폭력, 긴급복지, 아동학대, 학교안전교육)
2.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일: 2026. 8. 31.(월) 17:00
나. 1차 서류심사 후, 고득점자 1차 합격자로 선정
다. 1차 합격자 발표: 2026. 8. 31.(월) 17: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 통지 없음)
3. 2차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면접심사 일시: 2026. 9. 1.(화) 11:20~
나. 면접심사 장소: 인천검단꿈유치원 회의실(3F)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1.(화) 17: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 통지 없음)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
한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
람은 지원할 수 없음.
3.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4.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5. 채용 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차점자를 선발함.
6. 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8.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4)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우리 유치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한다. |
1.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원 행정에 따라야 함.
2. 유치원 상황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3. 문의처: 특성화 활동 담당자 032)430-3909 (평일 11:00 ~ 12:30, 17: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