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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10.01.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모집직종 기타(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유치원
연락처 032-453-9312
기관위치 검단구
모집시작일 2026/10/02
모집종료일 2026/10/06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10/12
채용종료일 2027/02/23
채용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조회수 226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6 - 74호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10월 중 위촉 절차 완료 후  ~ 2027년 2월 23일 예정(방과후 과정 방학 돌봄일 제외)

                    (기간별로 봉사 시간 다름. 1일 2.5시간 ~ 3시간)

  ※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 활동 내용

가.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 지원

  나. 방학 중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다. 방학 중 안전한 방과후 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2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10.6.(화) ) 오후 16시 이후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면접 2026.10.7.(수) 13:30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10.8.(목) 오후 예정(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10.2.(금) ~ 2026.10.6.(화) 11:00까지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uyxyu73@ice.go.kr)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해든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홍길동)

  다.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해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연수실

  라.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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