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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 11. 29.
  • 마감일자 2021. 12. 6.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313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43
  • 작성자 이지연
  • 등록일 2021.11.25.
  • 조회수21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 12. 6.()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6.()

 

 

 

2.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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