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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07.12.
  • 마감일자 2021.08.02.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1–179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56
  • 작성자 권미란
  • 등록일 2021.07.12.
  • 조회수10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8.2.()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07.12.() ~ 2021.08.02.()

2.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3.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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