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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1.01.25.
  • 마감일자 2021.02.15.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19호
  •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 032-420-8262
  • 작성자 권미란
  • 등록일 2021.01.25.
  • 조회수36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2.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1.25.(월) ~ 2021.2.15.(월)
2.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kygh1004@korea.kr

 나. 전화번호 : 032-420-8262

 다. 팩스번호 : 032-420-8276

3.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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