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2.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1.25.(월) ~ 2021.2.15.(월)
2.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kygh1004@korea.kr
나. 전화번호 : 032-420-8262
다. 팩스번호 : 032-420-8276
3.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