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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0.10.12
  • 마감일자 2020.10.15.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269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43
  • 작성자 오성현
  • 등록일 2020.10.12.
  • 조회수18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10.1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0. 10. 12(월) ~ 10. 15(목)

2.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이진숙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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