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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위한 근거리 통학 대상자 인정심사 계획

  • 등록일 2026.09.28.
  • 조회수25

 

1

근거리 통학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 근거리 통학 대상자란 통학에 큰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생은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자

  -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

 

2

근거리 통학 대상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 대상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 거주지 근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지 않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대상자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신청하면 모두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를 모두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협의체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4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다양한 질병 유형과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희망자 또는 주치의가 해당 질환을 ‘중증’이면서 ‘난치질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진단서 및 6개월 이상의 병원진료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곧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협의체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거주지 근거리 학교’의 인정 기준과 확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제 통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통학 거리가 측정되어야 하므로 직선거리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주지와 해당 학교까지의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거주지 근거리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중 어떤 방법으로든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으로 확인되는 자료).

○ 배정받고자 하는 학교가 근거리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희망대로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 중인데, 인정 심사를 신청해도 되나요?

(특성화고 미진학 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우선배정 받고 싶어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인정 심사는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필요한 우선배정 자격 부여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특성화고에 지원하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본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합격하면 본 심사 결과는 자동 소멸(무효 처리)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7

인정 심사를 통과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무조건 배정되나요?

○ 본 심사는 우선배정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이므로, 기본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대상자가 되어야 우선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원자가 석차백분율 성적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우선배정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연락처 : 032)420-8397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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