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1호
공유재산(안내초 용촌폐교 관사) 원상복구 명령 및 건물 철거를 위한 잔존물 반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안내초 용촌폐교 관사 대부자에게 관사 내 개인 물품 자진 수거(원상복구) 명령 및 건물 철거를 위한 잔존물 반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