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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홈페이지 게재

  • 주관부서 융합인재교육과
  • 연락처 032-420-8435
  • 등록일 2026.09.14.
  • 조회수204

 

  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29호, 2026. 7. 3)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1)『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1개월 이상

    (3) 게재 요청일 : 2026. 9. 15(화)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분배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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