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는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생이 피해자, 가해자인 경우는 소속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사안의 피해자가 학생이고,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는 소속 학교 및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교 내 성 사안 처리 절차
- 학교
- 인지 및 신고
- 상담 및 접수/ 긴급 보호조치
- 성 사안 발생 통보
- 개인심리회복 지원 신청(선택)
- 관련자 조사신청서 접수
- 상급 기관 성 사안 처리의뢰
- 교육청 (상급)
- 성 사안 처리의뢰 접수
- 조정ㆍ중재(선택)
- 조사개시
-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통보
- 학교
- 재발방지 대책수립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절차
- 기관 (지원청, 직속기관)
- 인지 및 신고
- 상담 및 접수/ 긴급 보호조치
- 성 사안 발생 통보
-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선택)
- 조정ㆍ중재
- 관련자 조사신청서 접수
- 외부 전문가 조사신청의뢰
- 교육청 (상급)
- 조사자 지원
- 기관 (지원청, 직속기관)
- 조사개시
- 조사 결과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수립
- 최종경과보고서제출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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