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봉사활동 담당교사가 해당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가 어려울 경우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학교행사 계획에 봉사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과정 상 봉사활동 시간(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봉사활동)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교행사 후 단순 자기 주변 정리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불참한 학생의 출결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예: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기간 중 봉사활동이 실시되었을 때, 학교에 등교한 경우, 출석은 인정하지만 봉사활동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병원 내에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병원)
노인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가능하며, 개인병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경우‘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만 인정합니다.
봉사활동이 가능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학생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학생봉사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안내, 환자 위문 활동 등 학생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은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