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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법 제18조의2제1항)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

  •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직접 처리한 업무)직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적용대상 업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업무취급승인(법 제18조의2제3항)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 할 수 있음

  • 승인사유(법 제18조의2제3항): 아래 2가지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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