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 할 수 없음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 할 수 있음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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