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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부 확인 내용(법 제19조의2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조사방법(법 제19조의2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직접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기타소득) 등에 자료 조회(연 3회 조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조회는 취업여부 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시스템(연 2회) 및 기타소득 자료(연 1회)를 연계시켜 일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각급 기관에 제공

조사결과의 보고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여부 확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사 요청

조사결과의 조치

  •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8호)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
    •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경찰에 고발(법 제29조제2항제1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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