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1취업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 2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3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정
-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결정
업무 밀접성 판단기준은 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취업심사 자가진단시 링크연결
(https://www.peti.go.kr/emJdgSlfDgn.do)
취업심사대상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 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
취업심사대상기관 목록 확인 ☞ 클릭 시 자료실로 링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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