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법 제14조의4제1항)
-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
- 대상주식: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주식
- 신고기준일: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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