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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 재산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의 편의성 도모(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등록대상 재산(법 제4조)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정기변동신고: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공항목: 부동산, 금융, 가상자산, 자동차, 회원권
  • 제공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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