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 재산등록의무자와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의 편의성 도모(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등록대상 재산(법 제4조)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정기변동신고: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공항목: 부동산, 금융, 가상자산, 자동차, 회원권
- 제공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전까지 유효함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