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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교육감·교육장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특정직,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특정직,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건축·토목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특정직,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등록대상 재산(법 제4조)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의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주식, 국공채·회사채, 벤처투자 등)
  •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종류 및 변동사유, 등록대상, 등록시기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종류 및 변동사유 등록대상 등록시기
최초신고 신규 등록의무자가 된 자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변동신고 정기 등록의무자 전원 다음해 2월 말까지
의무면제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자가 면제 받은 자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재등록 의무 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자
퇴직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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