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란
학생과 시민, 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교육정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창의적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자체 우수 제안 심사 및 시상
	- 자체우수제안 세부심사 계획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 창안등급 결정
 
	- 시상 및 포상(12월 말 예정)
	
	
 
 
채택 제안 포상
	채택 제안 포상 표
	
		
		
		
	
	
		
			| 구분 | 
			대상 | 
			부상 | 
		
	
	
		
			| 전부채택 | 
			제안자, 실시자 | 
			문화상품권 5만원 | 
		
		
			| 부분채택 | 
			제안자, 실시자 | 
			문화상품권 3만원 | 
		
		
			| 최다제안자 | 
			제안활동을 활발히 한 1인 | 
			문화상품권 10만원 | 
		
		
			| 최다채택자 | 
			실시건수가 많은 제안실무담당자 1인 | 
			문화상품권 10만원 | 
		
	
 
※ 상품권 지급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상금 금액 조정 가능
	- 3건 이상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자의 경우 :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의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보상 원칙적 불허
 
	- 채택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한 경우 : 채택제안에 대해서만 포상
 
	- 최다제안자 및 최다채택자의 경우 : 최소 제안채택건수가 3건 이상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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