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란
학생과 시민, 공무원이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교육정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창의적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자체 우수 제안 심사 및 시상
- 자체우수제안 세부심사 계획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 창안등급 결정
- 시상 및 포상(12월 말 예정)
채택 제안 포상
채택 제안 포상 표
| 구분 |
대상 |
부상 |
| 전부채택 |
제안자, 실시자 |
문화상품권 5만원 |
| 부분채택 |
제안자, 실시자 |
문화상품권 3만원 |
| 최다제안자 |
제안활동을 활발히 한 1인 |
문화상품권 10만원 |
| 최다채택자 |
실시건수가 많은 제안실무담당자 1인 |
문화상품권 10만원 |
※ 상품권 지급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상금 금액 조정 가능
- 3건 이상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자의 경우 :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의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보상 원칙적 불허
- 채택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한 경우 : 채택제안에 대해서만 포상
- 최다제안자 및 최다채택자의 경우 : 최소 제안채택건수가 3건 이상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 4 |
0 |
0 |
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