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2937(2025.7.2.)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5.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
3.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지방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 심사등
집행 특례의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여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기집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