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06(2016.1.26.)
2.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와 부대비용에 대해 계상하고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가격 결정 시 철거로 발생하는 고재 등을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2058(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