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공공구매제도를 준수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1억원 미만임을 이유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직접생산하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다음의 예외사유가 아니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입찰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제4항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해 규정한 26개 품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
4. 한편,중기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1억원~2.1억원의 경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2.1억원 이상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 관련 공문 : 공문게시판, 복지재정과-653(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