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1576(2025. 4. 30.)
2. 행정안전부에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통보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예규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명 | 개정 주요사항 | 적용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9 공사 낙찰하한율 2%p상향 (현행) 공사 87.745%, 용역, 물품: 88%(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 (개선) 공사 89.745%, 용역, 물품: 88%(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 | 2025.5.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현행) 10억 미만 : 87.745%, 10~50억 : 86.745%, 50~100억 : 85.495%, 100~300억 : 79.995% (개선) 10억 미만 : 89.745%, 10~50억 : 88.745%, 50~100억 : 87.495%, 100~300억 : 81.995% | 2025.7.1. |
붙임 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관련공문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요약)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