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2937(2025.7.2.)2.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 집행 특례'가'25.12.31.까지 연장되었음을[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3.이에 따라,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지방계약 시 선금지급,계약 심사등집행 특례의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여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기집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붙임1.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2.지방계약 집행 특례1부.끝.
1.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2937(2025.7.2.)2.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5.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3.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지방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 심사등 집행 특례의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여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기집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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