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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한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외에 특별히 감채기금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의 일정률(예, 5% 등)을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고자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
  • 감액배정(減額配定)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실살 감액배정이 어려우므로 배정금액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예) a기관의 1년예산은 100억원인데, 동 예산은 분기별로 25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며, 3사분기 현재 75억이 배정되어 그 중 50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5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때 4사분기 예산배정시 25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20억원만 배정한다.
  • 개산급(槪算給)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1) 공무원이 국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정산하거나, 태풍, 폭설 등으로 학교건물이 파손된 경우, 우선 개략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조치 후 향후에 정산하는 경우 개산급이라 한다. 개산급은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2) 학교공사 10억원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채무확정),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금급이라 하고, 공사기간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 한다.
  • 결산(決算)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행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결산감사(決算監査)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의 시기에 따라 계속감사와 기말감사로 나눌 수 있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중감사(其中監査)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기말감사(期末監査)는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결산감사라고 한다.
  • 결산상 잉여금(決算上 剩餘金)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의 자연증가 등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다. 이와같은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경우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결손(缺損)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공제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할 경우도 있다. 예) 결산 결과 세입(수납)은 50억원이었는데, 세출(지출)이 51억원이 되는 경우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 말이다. 학교수업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 경상교육지원사업비(經常敎育支援事業費)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 과목이다.
  • 경상비(經常費)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한다.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 공무원의 급여·관청의 사무용품비·통신비·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된다. 전쟁비용이나 대규모의 재해복구비(災害復舊費)처럼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임시비라 하여 경상비와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경비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상수입(經常收入, current income)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공용재산(公共用 財産)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자금운용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투융자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 공적부조(公的扶助)
    공적부조제도의 핵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공적부조라 한다. 이러한 공적부조는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2대 기둥으로서 한마디로 공적인 구빈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부조는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 과년도지출(過年度支出)
    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년도 예산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과년도 지출이라 한다. 채무는 시효 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소속년도의 출납이 이미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현년도 예산경비금액으로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지출특례의 일종이다. 예) 학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업자가 당해연도에 청구를 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예) 국가가 소유주체이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체이면 공유재산이다.
  • 과태료(過怠料)
    행정법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 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 과오납금(過誤納金)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금에 의해 납부된 세금(등록금 등)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예) 등록금 5만원을 내도록 고지하였으나 5만 1천원을 납부한 경우는 과납이고, 등록금 면제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오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관리전환(管理轉換)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회계간 관리전환의 경우 일부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수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국유재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도 이를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예)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수련원(충남소재)을 충남교육청으로 소유주체를 이관하는 것을 관리전환이라 한다.
  • 공교육비(公敎育費)
    교육비 분류방식은 국가마다 교육제도와 여건에 따라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준에 따른 공교육비의 정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부담 교육비, 법인부담 교육비, 학생부담(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교육비,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한다. OECD기준은 교육비용을 조달하는 재정의 원천에 따라 공교육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교육비(학생·학부모·민간)로 구분하고 있다.
  • 교육금고(敎育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한다.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국고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필요적 위탁금고제도(必要的委託金庫制度)를 채택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지정 및 변경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중 학교 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쉽게 말해 은행)을 교육금고라고 한다.
  • 교육기회경비(敎育機會經費)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대체적 기회의 가치로 간접교육비라고도 한다. 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 때문에 포기한 대체적 용도의 가치가 교육의 기회비용으로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비용을 일컫는다.
  • 교육비(敎育費)
    일반적으로 교육비란 교육기관의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제경비를 의미한다. 교육비는 크게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하고, 직접교육비는 다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한다.
  •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 ○○특별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청의 회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 교육세(敎育稅)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81.12.5 법률 제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국고(國庫)
    국가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한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이다.
  • 국고금(國庫金)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국고라 하고, 국고에 속하는 총칭을 국고금이라 한다. 여기에는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예)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일반회계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이라고 한다.
  •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이다. 예) 초·중등의무교육을 위해 국가가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시·도에 교부해 주는 재원 등이 있다.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관세
  • 국유재산(國有財産)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것으로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그리고 ⑥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생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基金運用計劃)
    기금운용계획은 일정한 사업기간(회계년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낸다. 기금운용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며, 수입은 재원별로 표시되고 지출은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 또는 용도별로 표시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채납(寄附採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된다(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으로 산정한 당해 시·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액을 말함
  •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기채(起債)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戰災)사망자보상금 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이다.
  • 긴급배정(緊急配定)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예산청장이 행하며,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정보비·여비 ⑥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도서벽지의 인건비, 외국으로의 출항중인 선박비, 외국의 정보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유지하는 수축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다.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 수요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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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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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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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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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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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