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신진원 시민기자) 7월 24일, 정수영 노무사를 만났다. 그는 노무법인 이수 소속의 노무사이자 인천광역시 노동권익담당관으로 인천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수영 노무사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영지도사로 활동하던 중 취약한 근로환경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인사관리, 조직관리,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매료되어 공인노무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최근에는 인천노동권익센터 청소년 노동권리교실의 담임노무사로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정수영 노무사는 공인노무사의 직업과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겪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정수영 노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정수영 노무사가 청소년 노동권리교실에서 강의하고 있다.
- 노무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노무사는 쉽게 표현하면 회사에서 노동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더 나아가 노동분야에 대한 경영지원으로 회사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회사와 노동자(직원)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직업입니다.
- 노무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와 노동자(직원)가 노동법에 관련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여 권리를 보호합니다. 노동자(직원)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회사로부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이때 저는 직원의 대리인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노무사 역할입니다. 노동자(직원)가 노동을 제공하는 할 때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노동자(직원)에게는 노동법상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4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의 꿈을 가진 인천광역시 청소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와 노동자(직원) 사이의 중간에서 서로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재해 주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과,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직업 특성상 갈등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며 회사와 노동자(직원) 모두 그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이여서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노무사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저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활동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인천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 정수영 공인노무사가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출석조사 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습을 하며 성장을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개척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의 모습이 빈번하게 있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동을 일탈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청소년들이 노동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조차 꺼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노무사와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노동문제 해결에 한걸음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정수영 노무사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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