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주영 학생기자) 요새 우리 주변 길가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다수 존재한다. 과연,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탑승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관련 블로그 글에 따르면, 페달 보조 방식 일명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만 13세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가속기 조작 방식 일명 스로틀 구동 방식의 경우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2종 소형, 1·2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 운전면허 예시 사진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럼, 자전거나 킥보드 빌려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일까?
우선, 가속기 조작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모가 필수이다. 위반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페달 보조 방식의 경우는 안전모를 착용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로 명시될 만큼 안전모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다녀야 할까?
자전거도로 통행원칙이며, 보도 통행 불가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면 된다.

▲ 자전거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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