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얼마전 연세대 재학생이 캠퍼스내에서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에 항의 하는 집회
를 연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게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저 임금 인상액만큼 시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학교가 들어주지 않자 임금 인상과 인원 충원 등의
요구를 하며 4월 초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30~40명의 노동자들
이 집회를 열었다. 노동 집회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의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학생회관을 선택하여 시위하는 동안 앰프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집회를 열었다. 일부 학생들은 노
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수막과 대자보를 써서 붙이는 등 노동권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집회소리에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
는 학생들도 있어 노동자들을 고소한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시끄러웠
다. 응원한다. 적절한 대응"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내할 학생도 있다" 라는 반박의 글도 함께 올라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둘 중 어느 것에도 함부로 경중을 매길 수는 없지
만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할 미래의 노동자들이니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리
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측은 학생과 노동자의 갈등이 더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습권도 노동권도 소중한 우리의 권리이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의롭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여은 학생기자

<출처:대학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