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절차
질의 단계별 처리 절차
- 1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부서에 질의
-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등은 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질의
- 3-1하급기관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 내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 시교육청[소관부서는 중앙행정기관(교육부·행안부 등)]에 우선 질의
- 3-2법령의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법률고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 4시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중앙행정기관(교육부·행안부 등)에 질의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제처에 질의 가능
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장 법령등 질의 및 회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제3조(직무)
질의대상 및 범위
- 질의 대상 : 법령, 조례, 교육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 질의 범위 : 법령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
행정사항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등의 해석·질의
1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이 원칙임 (유·초·중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 시교육청)
2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차상급 기관에 질의 (교육지원청(소관부서) ⇒ 시교육청(소관부서) ⇒ 중앙행정기관(소관부서))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