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인천광역시 교육소청심사 위원회 (노사협력과 법무팀)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징계처분사유설명서
4징계의결서 사본
5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6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1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인사발령통지서(공문)
3처분사유설명서
4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회의 통지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회의 개최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