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교육」이란?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과정
운영원칙
사전에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 인정 불가
- 학교 내 개설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운영함
- 3년 간 최대 8학점 이내 편성 · 운영, 학생별 이수 최대 학점은 8학점 이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함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함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수
- 학교는 서울식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 개설 및 지역사회 기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지역 사회 기관
2년 간격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교육청 운영기관, 대학, 비영리 단체, 평생교육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
이수 기록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입력
-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름
- 16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 해야함):
- 학교교육계획
-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 국내활동
-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대학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이며, 학생은 학교 밖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할 수 있음.
-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학교교육계획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 통칭하여 입력함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
- 참고
-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포함
- 지역사회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함
-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마줌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운영교에 한하여 기재 가능
학교 밖 교육 개설 및 운영 절차
세부 사항 및 신청 서류 서식: 학교 밖 교육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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