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학부모(보호자) 동반교육으로 특별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점 제공
- 특별교육 이외에 일반 가족 자율적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무너진 신뢰 회복
- 상설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올바른 정체성 회복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2. 운영개요
- 교육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ㆍ학부모 및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해 신청한 가족
- 교육기간 : 2022. 1. 18.(화) ~ 2022. 12. 13.(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7:00~22:00(1일 5시간 기준 : 법령에 준함)
※ 매주 화요일 운영기본, 신청 인원 및 운영사정에 따라 주 1~2회 탄력적 운영
3. 신청기간 : 2022. 12. 27.(화) ~ 2023. 12. 1.(금)
4. 제출서류 : 소속학교 문의(공문 발송)